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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등록의 모든것을 빠르게 해결하자

이한씨앤씨 2017. 8. 21. 14:50

 

종합건설면허의 5가지 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각 공사업별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에는 5가지 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및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와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건물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시공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를 조성 및 계량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건축과 토목을 아우르는 공사가 토목건축공사업이며,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조정에 따라 녹지를 만들고 숲을 조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에 따라서 산업의 생산시설 및 환경오염을 예방 또는 제거 및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및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등의 생산 , 저장, 공급시설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종합건설업은 다시말하면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조정하고 시공할

전문공사업체를 컨택해 하도급을 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종합건설면허 5종의 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설명드릴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전제척인 등록기준은 위의 표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법인 5억, 개인 10억을 준비하셔야 하고 해당기술자 5명 이상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은 7억, 개인은 14억을 준비하고 해당기술자는 6명 이상이며,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법인 12억, 개인 24억이 필요하며 11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조경공사업은 법인 7억, 개인 14억 확보 후 4명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7억, 개인 24억이상, 해당기술자 12명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각 업종별 해당기술자의 인정범위는 아래의 표를 토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개의 업종 모두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력증의 등급은 학력 및 자격, 경력을 합산하고 이 점수에 따라서

초급과 중급, 고급, 특급으로 분류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틀을 살펴보았다면 각 등록기준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 규정입니다.

자본금은 위의 등록기준 표에 따른 각 해당금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인 만큼 액수의 규모가 큽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조건 액수대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확보하시면 됩니다.

확보된 자본금을 예금한 뒤 30일 이상 평균잔액으로 유지시킨 후 자본금입증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면허의 공제조합규정입니다.

각 공사업의 자본금에서 20%~25%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시는 업무를 말합니다.

출자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존법인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보신 후 등급에 따라 출자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이신 분들은 실적이 없어 최저등급 D등급의 자본금 25%를 출자하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 종합건설면허의 시설장비 규정입니다.

장비는 5개업종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반드시 사무실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혹은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하는데, 이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설비 및 사무설비가 모두 완비되어 있어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임대하셨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종합건설면허의 기술능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각 해당되는 기술자격자를 각 조건 인원수에 맞춰 채용하셔야 합니다.

등록할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함은 물론 상시근무형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자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협회에 신고하여 경력증을 발급받으셔야 하니

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입증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기술자경력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규모가 상당히 크므로 조건이 까다로워 직접 진행하시다가 비용 및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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