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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건설업면허) 종합건설면허 등록의 모든것

이한씨앤씨 2017. 10. 10. 15:18

오늘은 건설업면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공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기가 꽤 좋은 건축공사업 (건설업면허)은 종합건설면허로 많이 등록합니다.

그렇다면 건축공사업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종합건설면허등록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의해서 토지에 정착하는 건물 및 시설물을 짓는 공사입니다.

직접 시공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건설업체에게 도급하여

공사를 완성시키는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땅 또는 토지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가꿔야 겠죠.

이를 위해서는 토공사업면허를 취득한 전문업체에게 도급하는 것이지요.

 

다시설명들자면 이렇게 땅을 가꾸기 위한 토공사업체를 컨택하여 공사를 맡기, 건물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한 업체와 기술자가 원활하게 오르내리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체 및 외 전문 업체들을

컨택하여 도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건축공사업(건설업면허)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자본금 규정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5억원 이상을 확보하셔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 10억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준금액을 모두 준비하였다면 대략 30일이상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신 후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세무사에게 기업진단서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서는 자본금 규정이행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업(건설업면허)의 공제조합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20~25%이상을 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존법인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 두신 후 진행하시면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건축공사업 종합건설면허의 기술자규정입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이거나 혹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자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등록할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영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하여 공백이 생겼을 경우 50일 이내에 새로 채용하셔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어길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업(건설업면허) 시설장비 규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장비는 따로 필요로 하지 않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마련하시기 바라며. 건축법에 따라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용도적합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셨다면 통신설비 및 사무설비를 모두 완비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인 건축공사업(건설업면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워낙 규모가 크고 등록과정이 까다로우므로 직접 등록하시는것 보다는

전문건설턴트조직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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