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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취득방법 알아보아요!

이한씨앤씨 2016. 6. 23. 14:18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취득방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2종,3종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 알아볼게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위의 그림에서 처럼..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은


1. 가스시설 시공업2종 및 제 3종의 업무내용

2.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3.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4.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5.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6.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이렇게 6가지의 종류를 볼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두번째로 제2종은...


1. 가스시설 시공업3종의 업무내용

2.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3.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4.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5.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6.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1종과 마찬가지로 6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마지막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은 


1.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2. 도시가스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3.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 공사 


위의 설명처럼 3가지의 공사가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2종, 3종 등록기준 요약정리


위의 그림을 보시면 


각각에 해당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및 장비를 보실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각 종목에 따라 기술능력과 장비들이 여러개 필요합니다. 


각각 해당하는 기술능력과 장비를 잘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으로 동일하며 사무실 또한 의무면적기준은 따로 없지만

반드시 보유해야되는 부분입니다. 


그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의 용도여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출자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제3종은 조합출자가 해당이 없고 1종만 해당이 됩니다. 


위의 표처럼 각 등급에 맞는 좌수가 결정되고 자본금의 20~25%를 출자예치하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닌 설비공제조합에서 출자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2종, 제3종 면허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대표전화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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