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이한씨앤씨가 도와드립니다!

이한씨앤씨 2016. 11. 22. 11:59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이한씨앤씨가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갑자기 한파가 찾아온 화요일입니다. 

어제보다 뚝 떨어진 기온에 온몸이 움츠려드네요!ㅠㅠㅠ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하니... 옷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모두모두 미리미리 감기 예방 해요^^



오늘 (주)이한씨앤씨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제정되어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종류


정보통신공사업에는 위의 내용처럼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1)통신설비공사 : 통신설로설비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 이동통신설비공사위성통신설비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2)방송통신설비공사 : 방송국설비공사, 방송전송. 선로설비공사

(3) 정보설비공사 : 정보제어. 보안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
항공.항만통신설비공사, 선박의 통신.항해.어로설비공사, 철도통신.신호 설비공사


(4)기타-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위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기술인력


총 4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4명이상이 필요한데요.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의 자격종목과 기술계, 기능계에 해당하는 기술자는 아래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그림을 통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각 종목별로 기술능력의 인정범위를 볼수 있습니다. 





위의 두 그림을 통해서 각 기술계와 기능계로 나뉘어 기술자격자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들을 통해서 까다로운 기술자 부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자본금&공제조합


위의 내용에 따라서 법인과 개인 모두 1억5천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구요


자본금의 10% 이상, 약 1500만원 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출자후에는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시설장비


특수장비는 없지만 사무실은 보유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이 이전에는 면적제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면적제한이 폐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 장소라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술자 부분이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면허인 만큼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이 확실히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정확하고 확실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