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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꿀팁

이한씨앤씨 2016. 12. 13. 13:31


가스시설시공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꿀팁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참 푹한것 같더라구요!

근데.. 슬픈 소식!


내일은 영하9도까지 떨어진대요...ㅠ

엄청 추워진다고 하니.... 옷 꽁꽁 싸매고 다녀야되요!


자나깨나 감기조심! 건강조심!!

내 몸은 내가 미리미리 챙겨야되요!ㅎㅎㅎ



오늘 (주)이한씨앤씨에서 알려드릴 건설업면허는 가스시설시공업입니다. 


이 면허는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3가지로 나눌수 있는데요,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1. 가스시설 시공업 제 2종 및 제 3종의 업무내용

2.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3.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4.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5.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6.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위의 6가지가 제1종에 속하는 가스시설시공업 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1. 가스시설 시공업 제 3종의 업무내용

2.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3.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4.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5.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6.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위의 6가지에 해당하는 공사설명이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1.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2.도시가스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3.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위의 3가지가 마지막 제3종입니다. 



각각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공사설명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각의 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의 표는 3가지 공사업면허를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놓은 표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정리


위의 표를 보시면 자본금의 경우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만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제2종, 제3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술능력 또한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의 그림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부분은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은 사무실만 보유하면 되지만 이 공사업은 예외적으로

특수장비가 필요한 면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특수장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수장비를 구매한 세금계산서 및 실제 사진도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마지막은 공제조합 등록기준인데요.


위의 등록기준은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제2종과 제3종은 자본금 자체가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자동적으로 공제조합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제1종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2종, 제3종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대표전화로 연락주시면 

꼼꼼하게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