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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이한씨앤씨 2017. 2. 13. 15:16


토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의 사자성어]


"삼익지우 三益之友"


이 사자성어는 사귀었을때 이로운 3가지 부류의 벗으로 

정직한 사람과 성실한 사람과 견문이 넓은 사람이 이에 해당됩니다. 


내가 혹은 친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삼익지우 같은 존재가 되면 좋겠지요^^



오늘 (주)이한씨앤씨에서는 토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며


공사예시로는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 성토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 공사업을 진행하려면 토공사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아래 등록기준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은은 4가지 입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


위의 4가지 등록조건들을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 자본금 & 공제조합


자본금과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법정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을 입증받으려면 각각의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약 20~25%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이때 등급에 따라 좌수가 나뉘게 되며 출자예치 후에는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셔서 면허 접수 할때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기술인력


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문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때 기술자 2명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경력수첩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보시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를 설명해놓았습니다.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로 나뉘어 각각의 자격이 기술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시설장비


이 공사업에 필요한 특수장비는 따로 없습니다. 


허나, 사무실은 확보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여야 합니다. 



만약 사무실을 임대하셨다면 임대차계약서 또한 준비하셔야 하구요!!







지금까지 토공사업 신규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중이라면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업무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이한씨앤씨는 오랜 경력을 쌓아온 업체로 여러분의 면허취득에 큰 도움 드릴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