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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1종,2종,3종 면허등록기준 안내

이한씨앤씨 2017. 3. 8. 13:37


가스시설시공업 1종,2종,3종 면허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주인입니다!"



[오늘의 사자성어]

시종일관 始終一貫

일 따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함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보다는 늘 한결같이 똑같은 사람이 좋지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아 일 처리를 진행할때 


처음 시작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마지막 마무리까지 깔끔하고 완벽하다면 좋지요!


그런 곳이 바로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여러분의 면허취득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이한씨앤씨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부터 3종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가 1종에 해당합니다.


1. 가스시설 시공업 제 2종 및 제 3종의 업무내용

2.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3.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4.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5.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6.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아래 6가지 공사는 제2종에 해당합니다.


1. 가스시설 시공업 제 3종의 업무내용

2.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3.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4.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5.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6.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아래 3가지 공사가 제3종에 해당하는 공사입니다.


1.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2.도시가스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3.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지금까지 1종부터 3종까지의 공사내용을 확인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각 공사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위의 표를 보시면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에 대해서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만 해당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각각 기업진단보고서,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자본금을 입증받을수 있습니다. 



제1종의 경우 필요한 기술자는 총 3명이상으로 자세한 설명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들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가입증명서 및 경력자수첩 사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특수장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각각의 공사업에 따른 장비를 체크해야 합니다. 


위의 장비를 구매한 세금계산서 및 장비 실제 사진이 필요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공제조합


자본금이 제1종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위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역시 제1종에만 해당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가 나눠지기 때문에 위의 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자본금은 제2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기술인은 총 1명 이상이 필요하며 공통적인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가능하며 이 기술자 역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2종 역시 특수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의 장비를 잘 체크하시기 바라며


장비를 구매한 세금계산서 및 장비실제 사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자본금은 보시다시피 제3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조합 기준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술인은 총1인 이상이 필요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해야만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가입증명서 및 경력수첩 사본도 필요합니다. 



특수장비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제1종부터 2종, 3종까지 모두 필요하므로 특수장비 및 사무실도 보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2종, 제3종의 면허등록기준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각 공사업에 맞는 등록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하신 분은


위의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어렵거나 이해안되시는 부분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어 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바로 해결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