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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취득 효율적인 방법 안내

이한씨앤씨 2017. 4. 13. 14:13

 

토공사업 면허취득 효율적인 방법 안내

 


 

 

 

[오늘의 명언]

남의 말을 열심히 들어주다가 해고당한 사람은 없다.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서 들어주면..

 

분명히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많을꺼에요!^^

 

 

오늘 (주)이한씨앤씨는 토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예시는 위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면허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본금과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자본금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좌수가 달라지고

 

그에 맞는 좌수를 조합에 출자하신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인정범위는 위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2명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셔야 하고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경력수첩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시설장비 등록기준

 

특수장비는 필요하지 않으며 사무실은 반드시 보유해야 됩니다.

 

면적기준이 따로 정해진건 없으나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여야 합니다.

 

사무실을 임대하셧다면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취득에 관한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다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어렵지 않게 면허취득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이한씨앤씨는 오랜 경력의 다수 전문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여러분의 니즈를 파악하여 업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