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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일반건설업)면허 발급 한 번에 완성하기

이한씨앤씨 2017. 7. 20. 16:06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삼계탕이나 장어 챙겨 드시면서 체력 보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사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목공사업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정의 및 공사예시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는 주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및 매립공사가 있으며 공공의 편의를 이용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7억, 개인은 14억입니다.

자본금인 법정(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을 하셔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장대리인이 아닌 제 3기관에 의뢰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공제조합에 

신용평가 후 등급을 부여받으며

거래실적에 따라 기존 법인의 경우는 신용평가 등급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전문 1종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기존 거래조합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의뢰하여 

거래실적 부분을 감안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좌당금액은 매분기별로 변동되기 때문에 접수 시 

관할 지점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좌수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유지하셔야 하며

면허 등록 후 2년 후에는 

출자금의 일정 부분 융자를 받아 사용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토목기사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중급이상 기술자가 필요로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의 경우 자격증 사본을 준비하셔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최초 신고하여 

등급별로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자 6인은 

모두 상시 근로자로써 4대 사회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입니다.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시설인 사무실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시설, 통신설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크기는 제한없으나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한지는 건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독주택이나 가정집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격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장비는 구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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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반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시설및장비 중 

어느 하나라도 불충분하면 면허 발급이 어려우니

꼼꼼히 체크하셔서 반려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이한씨앤씨 김희정대리에게 문의를 주시면 

시원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늘 귀가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