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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한번에 올킬하자

이한씨앤씨 2017. 8. 8. 10:30

 

오늘은 후행공종이라고 할 수 있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창호공사와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창호공사는 쉽게 말하면 건축물에 창과 문을 설치하는 발코니창호공사, 자돈문, 발코니창호공사 외 다수의 공사가 있습니다.

금속구조물공사는 금속규의 구조체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및 벽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도로 및 교량, 터널등에

안전, 경계, 방호, 방음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온실설치공사는 농업, 원예용의 온실을 설치하는 공사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려면 다음에 설명드릴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자본금과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각 2억이상 준비하셔야 하고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세무사를 통해 발급받아 면허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기업의 실질자본을 진단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하셔야 하는데요.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출자금이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면허를 진행할 경우 대부분 25% 55좌에 출자하시되 됩니다.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시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기술능력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따른 기술자 2명 이상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술자 2명은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곳에 기술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술자등록이 불가하니

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4대보험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기술능력 규정 이행에 대한 입증서류로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자격증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시설장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를 필요로하지는 않지만 건축법에 따른 사무실은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적제한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춰서 업무에지장이 없어야합니다.

임대하셨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셔서,

사무실 확보에 대하여 증명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면허를 등록하고 싶으시다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십시요.

차별화된 컨설팅으로 면허등록은 물론 다양한 서비스 및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