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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 현명하게 해결하자

이한씨앤씨 2017. 11. 29. 14:47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 안내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내용입니다.

전문과 일반으로 분류되는 소방시설공사업의 업무내용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로 분류됩니다.

전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등의 업무를 하며,

 

일반 기계분야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및  개설, 이전 및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기분야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입니다.

전문/일반(전기,기계) 법인과 개인 각각 1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1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셔야합니다.

자본금이 확보되면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30일정요 예치하여 평균잔액을 유지하신 후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자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기표에 따른 전문 총 3인 /일반 총 2인 기술자를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를 채용하신 후 4대보험가입이 필수입니다.

또한 반드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하여 공백이 생길경우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합니다.

 

 

 

세번째로 소방시설공사업의 시설장비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에 해당되는 사무실을 준비하셔야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로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시설공사업의 공제조합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20%를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시기 바랍니다.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서

공제조합 규정이행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등록을 원하신다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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