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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면허 A부터Z까지

이한씨앤씨 2018. 3. 5. 18:30

 

 

오늘 이한씨앤씨에서는 종합건설업면허 5종목을 상세하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에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각각의 업무내용은 상기표를 통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은 전체적인 계획과 관리하에 공사별 전문공사업체에

하도급하여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진두지휘하는 역할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하기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공사업별 등록기준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표를 참고하셔서 하기 등록기준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면허의 자본금 규정입니다.

각 종목 규정에 따른 자본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시켜주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대략 30일)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의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자본금의 20%이상을 출자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하고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의 시설장비 규정입니다.

장비는 따로 필요치 않으나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의 기술능력 규정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기재되어 있듯이 관련 기술자를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이점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업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이한씨앤씨는 건설업면허,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을 전문으로 하며,

오랜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고민거리를 한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비용은 받지 않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