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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빠르게 해결하기.

이한씨앤씨 2020. 2. 21. 14:51

안녕하세요~!오늘 뉴스는 온통 코로나로 도배가 되었네요!!

이 무슨 상황인건지.....

군대가 있는 아들이 연락이 왔더라구요! 신천지 때문에 휴가도 못나오고

신천지가 인생을 바꿨다나 뭐래나??

이놈의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건축물 플랜트 및 그외 건물의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배관설비 등의 설치 및 변경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등록을 위한 기준이 있으므로

그에 맞는 등록기준을 준비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공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기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적인 자본금을 준비해 주시고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을 준비할수 있도록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하여

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약25~60% 이상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자 중 2인 이상을

채용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로 등로된 2인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4대사회보험가입내역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수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여 합니다.

진행하고자 하는 본점소재지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길 바라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한씨앤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15.html?cate1=2

 

여기까지 하여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