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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등록기준 준비!!

이한씨앤씨 2020. 10. 12. 11:54

안녕하세요!!

아침저녁으로 날이 많이 쌀쌀합니다.

언제나 건강 조심하세요 ^^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의 하나입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의 조건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기관은 지자체입니다.

시청, 구청, 군청으로 지역에 따라서 등록 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로,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업무량이나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서 기간은 달라집니다.

 

 

준설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7억 원 이상이고

개인의 경우 14억원 이상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만 가능한데요,

기장 대리인은 진단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기업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자본금을 유지한 다음 진행해야 합니다.

신설 20일 기존 30일 이상입니다.

 

기업진단을 하여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준설공사업의 공제조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25~60%가량을

출자 예치하시면 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2년간 사용 불가합니다.

2년이 지나면 저금리 무담보로 일부 융자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보증서나 금융 업무가 가능한 곳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마치신 후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약정을 꼭 체결해 주세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준설공사업에는 5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이 2명이어야 하며,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이 1명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설기계기사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 1명과

기계분야 중급 이상 1명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가 필수입니다.

퇴직자 발생 시에는 50일 내로 충원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사람은 기술자 등록에 제한됩니다.

 

경력수첩 및 자격증, 4대 보험가입내역, 피보험자격내역 등

 

 

준설공사업에는 사무실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및 업무 용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근무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며 타 업체와 함께 이용 불가합니다.

 

장비의 경우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셔야 하며,

작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등

★장비이력카드, 매입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관련 사항 알아보았습니다.

준설공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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