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등록 2

토공사업 정확하게 확실하게 등록하자

건설업의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토공사업에 대해서 설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건물 및 구조물을 건설할때 선행공종으로 건물을 세우기 전에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정하는 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을 이행하여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 자본금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 마련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정자본금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실질자본금 또한 2억원을 확보하신 후 일정기간동안 2억원을 평균잔액으로 예치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후 세무사에게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한눈에 살펴보기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입니다. 건설산업의 전문화와 하도급 계열화를 위해 1975년 12월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1976년 11월부터 전문건설업 면허제로 시행 후 1999년 등록제로 전화되었습니다.전문건설업은 건설업의 근간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잔과 함께 고용증대를 통하여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를 합니다. 전문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건설업을 등록하려면 몇 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여야 하 등록기준을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첫번째 평가로 일정기준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각 전문공사업마다 자본금은 다르며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자본금 증빙을 위해 기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