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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4가지 전격대공개@

이한씨앤씨 2016. 5. 10. 15:27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4가지 전격대공개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컨설팅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의 등록기준 4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정보통신에 대해서 생각했을때 


휴대폰? 혹은 인터넷?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데...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보다 확장된 범위의 공사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쭉쭉 잘 따라오세용~




정보통신면허 즉,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제정되어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면허, 즉 정보통신공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총 4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통신설비공사

2. 방송통신설비공사

3. 정보설비공사

4. 기타-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 가각에 해당하는 공사들은 위의 그림을 보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보통신면허 내는법을 알려드릴께요^^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 자본금 & 공제조합



자본금은 이전에는 법인은 1억5천, 개인은 2억이었는데 평가액 완화되어

법인과 개인 모두 1억5천으로 동일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셧다면 자본금의 10%를 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즉, 자본금 1억5천만의 10%, 약 1500만원을 공제조합에 예치를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 기술능력



기술능력 부분은 총4인이 필요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총 4인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하기 표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등급과 인정범위를 나타낸 표입니다.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로 나뉘며


각각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로 다시 나뉘게 됩니다. 






위의 그림은 기술능력의 자격종목입니다. 


기능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나뉘며 각각 해당하는 부분은 위의 표를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고 해당하는 기술자부분을 충족하여 3명의 기술자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위의 표는 기능계쪽의 등급과 인정범위 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자 부분을 충족시켜 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셔야 하고



기술계, 기능계 합하여 총 4인의 기술자를 보유하셔야 기술자부분이 충족됩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 시설 및 장비



사무실은 기존 15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했는데

면적제한이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의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등록 절차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절차에서 중요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면허가 발급되는 기간입니다. 


신청에서 협회를 거쳐 시.도시자의 확인을 받는 기간이 짧지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40~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면허 내기가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경영컨설팅의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면허취득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대표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문컨설턴트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