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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면허취득방법 알려드려요!

이한씨앤씨 2016. 6. 16. 15:12



부동산개발업 면허취득방법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이한씨앤씨에서 부동산개발업 면허취득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흔히 말하는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건설업이 아닌


기타공사업에 속하는 건설업면허 입니다. 



아래 내용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개발이 무엇인지 알아야겟죠?ㅎㅎ



부동산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업이 부동산개발업 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꿀정보 하나! 밑줄 쫙!!!


부동산개발업의 법령이 완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9월 8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입니다.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필요했지만 201598일 이후부터는 

건축물 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미만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 없이 개발 가능"


 

완화된 법령을 잘 알아두어 면허취득을 해야 이득이겠죠?^^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 시설 및 장비 / 전문인력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특수한 장비는 필요 없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고

그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의 용도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항은 부동산개발의 기술자부분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어려운 부분이 바로 기술인력 부분인데요...


아래 그림을 잘 참고하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다른면허와 달리 기술인력이라고 칭하지 않고 전문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문인력 부분이 까다롭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크게... 1. 법률 전문 인력의 자격 / 2. 부동산 회계금용 종사자 / 3. 부동산 개발 실무 종사자의 종류로

나눌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각 종류별로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전문인력에 필요한 구비서류까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취득에 있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인 전문컨설턴트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