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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방법 노하우 tip

이한씨앤씨 2016. 6. 21. 15:31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방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이한씨앤씨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Follow me~~~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은?


첫번째로!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그 예로는 실내건축공사,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입니다. 


그 예로 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 .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부분


기술인력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ㅏ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인정범위는 

위의 그림을 보시면 각 종목별로 자세하게 나와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공제조합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을 입증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이상을 출자예치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0~25%를 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등급에 따라서 45좌 또는 56좌를 출자해야만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특수하게 필요한 장비는 없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의무면적기준은 없지만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의 용도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대표전화로 전화주시기바랍니다. 


친절한 상담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인 전문컨설턴트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