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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봅시다!

이한씨앤씨 2016. 6. 1. 14:47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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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씨앤씨에서 안내해드리는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입니다. 



토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는 다른 공사업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업이고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업입니다. 







토공사업 이란??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그 예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등이 해당됩니다. 








토공사업 자본금



그럼 본격적으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중 자본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20일 이후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20일 이후를

기준일로 토공사업 등록을 위한 실질 자본금 확인을 하게 됩니다. 








토공사업 기술능력 및 인정범위



토공사업의 기술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의 인정범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각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에 따른 인정범위가 자세하게 나와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술인력을 파악하여 기술자를 충족시켜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시설 및 장비



마지막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중 시설 및 장비 부분입니다. 


의무면적기준은 따로 없고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 용도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도 첨부하여 면허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토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대표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인 전문컨설턴트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