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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한씨앤씨 2016. 5. 20. 15:27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어렵지 않아요!!ㅎㅎ 이한씨앤씨와 함께 한다면!!






기계설비공사업 이란?


건축물, 플랜트 그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 예로는 위의 그림을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부분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 필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의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가지 보자면..


기능사에는... 금속재료, 가스 기능사가 있고


기능장에는 보일러, 용점, 기계정비, 판근제관, 배관, 금속재료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기술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중 자본금과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을 보시면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신용등급에 따라 CC등급은 47좌, C등급일 경우는 53좌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중... 마지막 시설장비 부분입니다. 



특수한 장비를 보유해야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무실의 경우 의무면적은 따로 없지만 반드시 보유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여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대표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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