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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등록기준의 꿀팁!!! 노하우!! 전격공개 합니다!!

이한씨앤씨 2016. 4. 8. 15:01



안녕하세요. 


불금불금 입니다^^



날씨좋은 요즘.. 주말 계획은 모두 알차게 세우셨나요??



오늘은... 수중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중공사업의 정의부터 알아볼께요. 


수중공사업이란 수중에서 인원, 장비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그 예로수중암석파쇄공사,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이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수중공사업의 등로기준의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1. 자본금



수중공사업의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록상의 등록자본금과 실질적 자본금이 모두 2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자본금을 보유할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영업용개인자산평가액을 진단 받아 자본금 입증서류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집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회사라면 대부분 25% C 등급으로 약 5천만원을 출자하시게 됩니다. 






2. 기술능력



수중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명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물론 2명은 4대보험에 가입이 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4대보험가입증명원과 기술자격수첩사본이 필요합니다. 



기술인 중 1명은 반드시 잠수산업기사나 기능사를 보유해야 합니다. 





3. 사무실 & 장비



사무실은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등기부등본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 이여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등을 사무실 보유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비는 여러가지 있는데 이 장비 모두 회사가 소유해야 하며


구입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장비의 사진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의 수중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중공사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대표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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