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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과 구비서류 알아보기

이한씨앤씨 2016. 1. 26. 11:00





저번주에 알아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과 법인설립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밑의 좌표로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http://me2.do/FfzOeTZb



이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하셨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예치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어떻게 해야되는것일까요?











위 도표는 전문건설업의 공제조합출자예치 예시입니다.

도표를 참조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C등급은 56좌

CC등급은 45좌 이상 예치하여야 합니다.


신용평가를 C등급을 받았다면

56*896,899(1좌 금액) = 50,226,344


금액을 확인했다면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예치 과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위 도표와 같이

신용평가를 하여 등급을 확정받은 후 공제조합출자금을 예치하고

출자예치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접수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업무거래약정을

체결하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업무가 마무리되는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신용평가를 위한

구비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용평가 구비서류








위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는

과정을 설명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분들께서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