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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수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한씨앤씨 2016. 1. 13. 13:57







벌써 2016년의 1월 중순이 다가옵니다 ㄷㄷ

시간이 빨리가길 바라는 저 입장에서는 좋으면서도

괜시리 씁쓸해지는 현실 ㅋㅋ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기공사업 면허는 위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기공사협회에 제출하면 전기공사협회에서 등록신청서류를 검토 후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 할 등록기준을 확인한 후 관할 시군구청으로 서류를 송부합니다.


시군구청에서는 서면으로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 가능 여부

전기공사협회에 다시 통보해주고 전기공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영수증을 확인한 후 교부해줍니다.











자본금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 준비하되 법인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며

자본금은 일정기간동안 예치하여야 하고

기업진단 기준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상의 평균잔액이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만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술능력전기공사기술자라는 것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기술자로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급이 나눠지는데 등급에 상관없이

3인 이상이며 이 중에 1인은 전기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시설 및 장비 사무실로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이며 혹 타 업종과 겸업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한 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용도는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용도이어야만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는 좌수를 1년에 2번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자본금의 25%를 먼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전기공사업 면허는 먼저 취득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좌수를 배정하는 시기에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출자좌수 200좌를 출자하게 되는것 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 대표 연락처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