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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와 등록기준 두번째로 알아보기!

이한씨앤씨 2016. 1. 19. 12:14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두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상수와 하수는 우리가 흔히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공사업 입니다.

수도꼭지를 열면 나오는 물, 그리고 흘러들어가는 배수관,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상하수도공사업 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출자, 시설 및 장비 입니다.


각각의 등록기준에 맞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야만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2억원의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며,

자본금입증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자본금 입증서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의 기술자는 총 2인의 기술자를 보유하시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자이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는 상시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표나 이사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사업을 영위중이거나 다른 곳에 기술자등록이 되어있다면

불가능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 장비는 사무실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건물등기부등록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이여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20~25% 이며, 금액으로는 약 5,000만원 입니다.

조합신용평가에 따라서 출자 좌수는 달라지기는 하지만, 처음 면허를 내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C등급으로 출자하시게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공제조합 출자서류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