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전문건설업

준설공사업◎ 등록기준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한씨앤씨 2016. 3. 23. 16:55

안녕하세요~!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온 오늘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그렇다면.. 준설공사업 생소할 수 있는데 그 정의부터 알아봐요.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 자본금

2. 기술능력

3. 시설 및 장비

4. 공제조합



럼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본금과 공제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을 보시면 법인과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은 10억, 개인은 20억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자료로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 /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를 출자해야 하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셔야 합니다. 


조합출자 좌수는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고, 신규로 면허를 접수하는 경우는 대부분


 C등급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기술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술능력의 기술자 부분은 총 5인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토목분야의 기술자 3인, 그중 1인은 토목기사 이상이거나 중급 이상의 기술자여야 합니다.


기계분야의 기술자 2인이 필요하며, 그 중 1인은 건설기계기사 이상이거나 중급이상의 기술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 밑줄 쫙!!!


여기서 말하는 기술인들은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를 보시면 준설공사업의 경우 장비를 꼭 보유하셔야 합니다. 


준설선 2종 이상, 예선, 앙카바지 그리고 사무실 입니다. 


모든 장비와 기계들은 회사에 보유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기계에 대한 보유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이 폐지되었으나 사무실로 적합한 공간의 용도여야 합니다. 




준설공사업은 비교적 규모가 큰 공사업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준설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준설공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대표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인 전문컨설턴트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잘되길 바라며 또다시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