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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이한씨앤씨 2015. 10. 7. 10:55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계설비공사업이란?



기계설비공사업이라 함은 간단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에서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음, 방신, 전자파차단설비공사 등의 에어컨 배관 등 건축물이나 산업플랜트 등에 설치하는 공사업을 의미합니다.




다른 전문건설업의 등록자본금과 동일하게 법인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등록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기술인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건축, 에너지,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관련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하셔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사항이고

차후 기술인 상시고용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급여지출과 보험료 납입은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만일, 기술인 퇴사로 인한 재채용시에는 공백기간이 50일 이상을 넘으시면

등록기준 미달사유가 되서 주기적 갱신이나 실태조사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됩니다.




사무실과 장비의 특별한 보유사항은 없지만

사무실의 경우 상시근무가 가능한 용도이여야 하고

만일 건축물 주택으로 되어있다면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되어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면허등록이 불가처리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과 관련하여 회사글을 올리고 있지만 좋은 정보가 될것 같아 이렇게 블로그에 꾸준이 글을 올릴생각이예요!


이상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