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씨앤씨 2015. 10. 8. 11:08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등록관할지 시, 군, 구청 민원실에 접수하거나 민원24에 전자로 등록신청하셔도 됩니다.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물의 이동을 원할하게 해주는 상하수도관, 하수도관 과 관련설비를 부설하는 공사업 입니다.




등록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이라는 법정 자본금이 있으며,


법인은 법인등록자본금 즉,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등록자본금을 말하며

개인은 자산보유액, 자산평가액

사업용 통장의 자금이나 공사업용 자산(사무실, 장비, 비품, 토지, 건물 등)을 말합니다.




기술인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인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상시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인은 겸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4대보험 가입 현황과 기술인 협회에 경력관리 현황을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로 반드시 갖춰야 하며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간혹 개발지, 개발예정지 또는 자재보관 부지에 있는 임시가설건축물 또는 컨테이너 박스의 경우는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 사용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등록허가담당이 실사를 통해 회사간판, 사무용집기, 인터넷이나 전화개설여부

등을 확인한 후 사무실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 꼭 염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보험업법 제 5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에서 등록자본금의 20% ~ 25% 이상을 출자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을 발급받아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에 대한 건설면허 발급이나 건설업에 관해 문의할것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로 전화주시면 진심으로 친절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