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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에 대한 모든 것!(공사업 등록 구비서류 목록★)

이한씨앤씨 2015. 10. 8. 11:46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이란 철근과 콘크리트로 건축물이나 공작물 2차로 미만의 도로 등을 축조 포장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1. 자본금

2. 기술능력

3. 출자예치

4. 사무실


이중 하나라도 모자라거나 빠진다면 등록기준 미달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면허등록이 불허가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 이후 기업진단 관리지침에 의해 

신규설립의 경우 등기일부터 실질자본금이 상시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의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진흥법의 토목,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등자 중 2명이상을 채용하신 후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간혹 기술인이 대표이사나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미가입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폐지가 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 담당 공무원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부분이 사무실 용도 부분입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이외의 주택, 축사, 창고 등은 무조건 등록기준에서 제외되지만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진행지에 있는 건축가설물 즉 컨테이너는 상당한 기간 동안 사무실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소유자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인정됩니다.


그리고 간혹 건축물 관리대장 상의 용도가 판매시설, 교회, 학원, 병원 등은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사무실로 인정 가능합니다.




철큰, 콘크리트공사업의 전문건설공제조합도 각 지점 또는 서울보증보험 (주)에 등록자본금의 20%~ 25%에 해당하는

C등급은 56좌 이상, CC등급은 45좌 이상을 출자, 예치, 담보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