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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는 이한씨앤씨와 함께!

이한씨앤씨 2016. 12. 20. 13:11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온도가 올라가서 날씨가 굉장히 푹하네요!ㅎㅎ

확실히 어제보다 덜 춥더라구요!ㅎㅎㅎ


겨울에 이정도 추위면 견딜만하겟어요!!


하지만.. 앞으로 더더더더 추워지겟지요?ㅠㅠ


올해 겨울은 작년 겨울보다 정말 추울거라는데...

얼마나 더 추울까요..ㅠㅠ


작년 겨울 정말추웠거든요!ㅋㅋㅋㅋ



오늘 (주)이한씨앤씨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겨울인만큼... 각 시설들을 잘 관리해야겠죠?^^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이란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말합니다. 


1)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



위의 3가지 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이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과 공제조합§


법인과 개인 모두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자본금을 입증받으면 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는 등급에 따라 좌수가 달라지는데요!


CC등급은 67좌, C등급일 경우 83좌를 출자예치하면 됩니다. 


그 후에는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제출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인력§


필요한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4명이상이 필요합니다.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는 위의 내용을 통해서 각각 어떻게 인정범위가 해당되는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술자 4명은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즉 상근직이어야 합니다. 


또한 경력수첩 사본도 필요하니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장비§


이 면허는 특수하게도 장비가 필요한 면허입니다. 


물론 사무실은 반드시 보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 곳이면 됩니다. 


특수장비 관련해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4개의 특수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특수장비를 구매한 세금계산서와 실제 사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좀 더 궁금하시거나 이해안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정직하고 친절한 상담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