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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정리

이한씨앤씨 2017. 1. 10. 17:05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날씨가 포근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너무 춥네요..

 

그동안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어떤 지역은 새싹이 돋고

꽃이 피었다고 하더라구요!

 

날씨가 다시 추워지는 바람에 다시 새싹들은 죽게되겠네용..ㅠㅠ

그래도 이번 겨울은 작년에 비해 많이 춥지 않아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저한테는 괜찮았는데...ㅎㅎ

 

밖의 온도가 비교적 따뜻하니 실내온도도 제법 따뜻하더라구요!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로 나뉘게 되는데요.

각각 목적에 따라 공사예시도 조금씩 다릅니다

 

실내건축공사는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마감공사,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는 재창호공사, 목재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샅샅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전문건설면허에 속하는 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2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각각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공사업 면허는 자본금이 충족되면 일정금액 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셔야 합니다

등급에 따라 좌수가 나뉘게 되면 C등급은 56, CC등급은 45 이상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 후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챙기시구요!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자가 2명이상 필요한 공사업은 

2명의 기술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 2 이상이 필요한데요

위의 설명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각각의 기술인력 인정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마지막으로 등록기준이 시설장비인데요.

별다른 특수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실내건축공사업은

사무실만 보유하면 되는 면허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으로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적합한 장소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차근차근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바로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컨설턴트가 여러분들께 속시원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