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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볼까요?

이한씨앤씨 2017. 1. 17. 16:29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 (주)이한씨앤씨에서 알려드릴 건설면허 소식은 삭도설치공사업 입니다. 


새해가 되고 다시 한번 알려드린적이 없는것 같아서 

이번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ㅎㅎㅎ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함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이 공사업은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예시로는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등이 있습니다. 


즉, 위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잇어야 합니다.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등록조건들이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과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은 3억이상, 개인은 그것의 2배로 6억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을 입증받아야 하는데 


각각 기업진단보고서,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공제조합의 일정금액 이상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등급에 따라 좌숙 다르게 되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자예치후에는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 삭도설치공사업 기술인력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3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각 1명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


으로 총 3명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이 기술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경력수첩 사본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을 나타낸 설명입니다. 

각 자격마다 인정되는 범위가 다르므로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삭도설치공사업 시설장비 


삭도설치공사업은 다른 전문건설면허들 처럼 물론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면허는 예외적으로 특수장비까지 필요한 면허입니다. 


특수장비는 위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위의 특수장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장비를 구매한 세금계산서와 장비실제 사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삭도설치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더욱더 차질이 생길수 있습니다. 


(주)이한씨앤씨가 여러분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