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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상세안내

이한씨앤씨 2017. 1. 19. 14:50



준설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상세안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눈이오기 시작해서 

내일은 전국적으로 눈이 온다고 합니다. 


모두들 출퇴근 조심하시구요!

갑작스레 찾아든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이한씨앤씨에서는 준설공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느분에게는 생소할 수 있으나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께는

꼭 필요한 포스팅이 될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로는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 자본금 & 공제조합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면허 중 비교적 자본금이 큰 면허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면허는 법인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이 면허는 법인은 10억, 개인은 20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려면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정부분 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셔야 하며


그때는 등급에 따라 좌수가 달라지게 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기술인력


이 면허에 필요한 기술자는 총 5인이상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이상,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으로 총 5인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5명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시설장비


대부분의 전문건설면허는 시설장비 중에 특수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준설공사업은 사무실 뿐만 아니라 특수장비도 필요로 하는 면허입니다. 


위의 설명을 보시고 특수장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비를 구매한 세금계산서와 장비 실제 사진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준설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자본금의 액수가 큰 만큼 기술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또한 특수장비도 필요로 하는 조건이 까다로운 면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이 꼭 필요한 면허이기도 합니다.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