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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 당신의 선택은요?

이한씨앤씨 2017. 3. 23. 15:50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 당신의 선택은요?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주인입니다."



[오늘의 명언]

오래 살기를 원하면 잘 살아라. 어리석음과 사악함이 수명을 줄인다.

-벤자민 프랭클린-



(주)이한씨앤씨는 오늘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면허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들을 알아보시죠!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로 나뉩니다.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예시는 위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 공제조합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자본금을 입증받게 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이 2억원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등급에 따라 CC등급은 45좌, C등급은 56좌 출자 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2명의 기술자는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경력수첩사본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인정범위는 위의 설명을 참고하셔서 확인해주세요.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마지막 시설장비 등록기준으로는 특수장비를 필요하지 않고 


사무실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따로 의무면적제한은 없고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에 맞는 장소이면 가능합니다. 


사무실을 임대하신분이라면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건가요?ㅎㅎㅎㅎ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처리를 확실하게 진행하는 (주)이한씨앤씨와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한씨앤씨인지, 직접 경험해보세요!ㅎㅎㅎ


200% 만족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