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취득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한씨앤씨 2017. 4. 27. 15:42


토공사업 면허취득 이렇게 준비하세요!






[오늘의 명언]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기에 앞서 우선 나 자신부터 사랑해야 그 누구든 사랑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꾸고 아끼며 사랑해야


그 사랑을 다른사람에게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이한씨앤씨는 토공사업 면허취득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이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공사로는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즉 위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아래 설명드리는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첫째, 자본금과 공제조합 등록기준


이 공사업은 법인은 2억이상, 개인도 2억이상의 자본금이 각각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이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서류는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서가 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법정자본금이 2억원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토공사업 공제조합의 좌수가 변경되었습니다. 


C등급 : 56좌 -> 55좌

CC등급 : 45좌 -> 44좌


좌수가 1좌씩 완화된 만큼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희소식일 것입니다. 


각 등급에 맞도록 좌수를 출자예치 하신 후에는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인력 등록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에서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2명의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써 4대보험 필수 가입자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는 경력수첩 또는 경력보유증명서를 준비하시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는 자격증 사본을 준비하셔셔 경력인정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시설장비 등록기준



특수장비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사무실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에 맞는 장소를 선택하셔야 되고 


그 위치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임대하셨다면 임대차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토공사업 면허취득 방법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주)이한씨앤씨는 오랜 경력의 전문컨설턴트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여러분의 궁금증을 즉시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