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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이한씨앤씨 2017. 5. 2. 15:08

 

 

 

안녕하세요~! 웃음은 마음의 조깅이라는 명언이 있어요~

오늘 내마음의 여유를 위해 웃음 한번 지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업이 합해진 것인데요!

실내건축이란 (인테리어 디자인, 또는 실내디자인)은 실내 환경을

목적에 맞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는 작업으로 기획 및 디자인(설계)

능력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공능력, 현장관리 등의 전문 지식 및 노하우가 요구

되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건설업 면허등록을 한 이후

시공을 해야 하는데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합니다) 

이러한 면허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중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각 2억원 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록상에 있는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2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자본금 예치를 하셔야 하며 신규의 경우 20일 이상 평균 잔액이

예치 되어 있어야 하며 기존법인의 경우 30일 이상 평균 잔액이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서를 발급 받으신 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기술자는 도표에 나열해 드린것을 참조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건축분야 초급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중 2인 이상은 필수입니다.
이는 4대보험이 가입 되어있는 상시 근무자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기준은 건축법상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알맞은 곳이어야 합니다.

주택은 인정이 되지 않으며 입지,주위여건등을 고려해 사무실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출자의 경우 c등급은 55좌 / cc등급은 44자를 출자예치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본사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에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진행 하셔야 하신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정성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