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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시 주의사항 알아보자

이한씨앤씨 2017. 9. 26. 15:42

 

오늘 알아볼 내용은 건설시공시 선행공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공종이라 함은 가장 먼저 진행하게되는 공사업의 종류로

토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대표적입니다.

토공사로 먼저 토지를 일군 다음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통해 뼈대를 짓게되죠.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토목, 건축 및 구조물을 철근콘크리트로 축조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끔 공사장을 스쳐 지나가다 보면 철근으로 뼈대만 세워진 현장을 더러 보실것 같습니다,

더 이해하기 쉬게 말씀드리자면 철근 콘크리트란 목재 또는 철재등으로 거푸집을 만들고

철근을 배근한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허여 굳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런데 왜 콘크리트속에 철근을 넣을까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장 강도 등이 약하므로

이데 대한 보강을 철근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튼튼한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등록기준 준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설립일경우 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 2억원 이상 모두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인사업설립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2억원 이상 충족시켜주시면 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대략 30일 정도 은행에 예치하신 후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등록기준이행의 입증서류로 면허접수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등록하거나 허가업의 경우는 설립한 이후 법인등기부등본만 첨부하시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건설업에 해당되는 모든 공사업의 경우 공인된 자격이 부여 된 자에게 기억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철근큰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셔서 공제조합 이행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증빙하실 서류에는 기술자격경력증과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어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장비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해당사항 없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를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임대하셨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외의 관련 입증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므로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것보다 (주)이한씨앤씨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분들은 다시 저희 이한에 의뢰하시는데,

생각보다 까다롭다보니 시간과 비용만 허비하다가 맡긴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건설업등록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주)이한씨앤씨는 건설업전문 세무사가 상시근무하고 있어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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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지 마시고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