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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등록시 알아두어야할 사항

이한씨앤씨 2017. 9. 27. 13:31

 

오늘 전문건설업 중 석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석재를 이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사는 공사업업무입니다.

건물 외벽은 물론 석재공사, 바닥.벽체등의 돌 붙임 공사와

인도, 광장등 돌 포장공사, 석축등 돌 쌓기 공사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즉 각종 건축, 건설, 토목 관련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이며, 토목시시러 및 관련 부대시설시공과 도로공사관련

경계석 및 조경시설관련 석물과 석공예시공, 절개제사방공사인 석축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자본금 및 석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자는 등록자본금 2억원을 충족시켜야 하고 실질자본금 또한 2억원 이상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개인설립자는 실질자본금 2억원만 확보하신 후 법인개인 모두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기 바랍니다.

예치기간은 대략 30일 정도하셔야 하며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세무사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규정을 이행했다는 입증서류로서 효력을 다합니다.

 

 

석공사업 자본금준비가 완료 되었다면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공제조합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공사업의 기술능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표를 통해 해당기술자를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및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중도에 퇴사했다면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야 영업정지처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입증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기술자 경력증 또는 자격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석공사업의 시설장비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또는 그용도에 적합해야 함은 물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마련하셔야 합니다.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완비하여 업무에 지장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자가일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준비해주시고

임대하신 분들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의 석공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등록기준 충족이 쉬어보일 수 있으나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비용과 시간만 날리고 다시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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