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자

이한씨앤씨 2017. 12. 11. 16:35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안내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입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에 앞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크게 3가지 공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등을 건설하기 위해 임시로 건물을 짓거나 높은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비계공사,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등을 설치하는 파일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등을 해체 철거하는 구조물해체공사로 나뉩니다.

 

 

 

위의 3가지 공사 중 한가지라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이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이 2억 이상을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확보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후 금융기관에 대략 30일 정도 예치하여 유지하신 후

세무사에게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설장비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통신설비 및 사무설비를 완비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 규정이행의 입증서류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자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의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복의 기술자를 총 2명 이상

채용하시고,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셔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을 원하신다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여 기업진단, 등록 후 연말결산대책, 연말실질자본금 대비책,

실태조사 대책마련, 공사입찰율 높이는 방안등 등록에서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컨설팅을 진행해드리오니

망설이지 마시고 하기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