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을 운영중이신 분은 매우 도움이 되는 포스팅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은 아니나 종합건설업 특히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 사업을 하실때 아주 밀접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면허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를 조성하는 대지조성사업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는 국토교통부에서 위탁업무 대행 권한을 받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등록, 관리 업무를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주택건설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는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6억원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