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그럼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 등록에는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예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50%를 예치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자예치좌수는 자본금에 따라 책정되므로 법인과 개인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