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방법 간단정리

이한씨앤씨 2016. 8. 30. 15:55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방법 간단정리








안녕하세요!


벌써 가을냄새가 나는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정리 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기술능력 및 인정범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으로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의 순으로 나와있는데요..

각각의 세부사항은 위의 그림을 보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 공제조합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록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면허접수할때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자본금의 일부, 20~25%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되는데 이때 등급에 따라 좌수가 달라집니다. 

CC등급은 47좌, C등급은 53좌 출자하시면 되고,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액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이것 또한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특수하게 필요한 장비는 없지만 사무실은 건축밥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의 용도로 꼭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해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간단정리를 보셨는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하지 않은게 면허를 취득하는 일인데요!


저희 이한씨앤씨와 함께 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저희 이한씨앤씨 전문컨설턴트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이한씨앤씨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홈페이지로 고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