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이것만 알아두자!

이한씨앤씨 2016. 8. 4. 14:31



포장공사업 면허 이것만 알아두자!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건설업 면허 정보 소식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포장공사업이 어떤 공사업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를 말합니다.


그 예로는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및 인정범위


포장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으로는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로 나뉘어 

각각 그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들은 위의 그림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과 공제조합


신규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면허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자본금의 일부금액, 20~25%를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CC등급인 경우 법인은 67좌, 개인은 134좌

C등급일 경우 법인은 84좌, 개인은 168좌를 출자예치 하셔야 합니다. 


또한 출자 후에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ㅈ수시 제출하면 됩니다.







 포장공사업 시설 및 장비


특수하게 필요한 장비는 따로 없으며 사무실은 반드시 보유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의무면적기준은 따로 없으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의 용도여야 합니다. 


만약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 또한 준비하셔서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대표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인 전문컨설턴트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이한씨앤씨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