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면허등록기준 TIP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이웃님께 알려드리는 건설업 면허 정보 소식!!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면허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업의 예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인력 및 인정범위
필요한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4명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의 인정범위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1)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ㆍ설계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 / 공제조합
법인과 개인 모두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20~25%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해야합니다.
각 등급에 따라 CC등급은 67좌, C등급은 84좌를 출자예치 해야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 및 장비
필요한 시설 및 장비로는 사무실은 의무면적기준은 없지만 반드시 보유해야 됩니다.
필요한 시설 장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장비가 아니라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오니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의한측정장비 : 망치ㆍ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피복 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 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정장치(half cell potential)
장비를 구매한 구매영수증과 실물사진을 꼭 첨부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대표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인 전문컨설턴트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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