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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면허등록 체크리스트 공개!

이한씨앤씨 2016. 7. 12. 16:0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면허등록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건설업 면허 정보 소식!


오늘은.. 바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신규면허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나뉩니다. 


우선적으로 상수도설비공사업이란..

상수도, ·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 · 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입니다. 

상수도설비공사의 예로는 취수 · 정수 · 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 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쿨러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하수도설비공사업이란...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하수도설비공사의 예로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 · 우수관 부설  (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 및 세척 갱생공사 등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 공제조합


자본금과 공제조합을 보시면..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구요!



자본금을 충족하셨다면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자본금의 20~25%를 출자예치 하며

등급에 따라 CC등급은 45좌, C등급은 56좌로 출자예치 하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필요한 기술인력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위의 그림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별로 잘 나와있으니 그 인정범위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과 장비



특수하게 필요로 하는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은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고 건물등기부 등록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의 용도여야 합니다. 


만약 사무실을 임대한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면허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대표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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