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저희 이한씨앤씨에서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장공사업은 무엇인지 기재해드렸는데요
시설물에 대해서 칠 바탕으로 다듬고 도료 등을 사용하는 칠하는 공사로
공사예로 일반도장공사, 차선도색공사, 부식방지공사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인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각 종목별로 자격증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가 퇴사하는 경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경우 법인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필히 준비하셔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이상을 출자예치 하여야합니다.
반드시 구비해야하는 장비는 없으나
사무실은 구비해야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도장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에
문제가 없는 확인해야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는 자본금의 약 25%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여야 하며,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45 ~ 56좌 이상을 예치 합니다.
그리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건설경영자료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알아봅시다! (0) | 2016.07.19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면허등록 체크리스트 공개! (0) | 2016.07.12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방법 알아보기@ (0) | 2016.07.05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방법 노하우 tip (0) | 2016.06.21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방법 알려드립니다. (2) | 2016.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