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방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이한씨앤씨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Follow me~~~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은?
첫번째로!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그 예로는 실내건축공사,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입니다.
그 예로 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 .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부분
기술인력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ㅏ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인정범위는
위의 그림을 보시면 각 종목별로 자세하게 나와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공제조합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을 입증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이상을 출자예치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0~25%를 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등급에 따라서 45좌 또는 56좌를 출자해야만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특수하게 필요한 장비는 없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의무면적기준은 없지만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의 용도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대표전화로 전화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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