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방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 이한씨앤씨 입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건설업 면허 정보 소식!!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 구조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예로는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 · 기계화 경작로 ·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이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자본금&공제조합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셨다면 자본금의 일부를 20~25정도를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각 등급에 따라 CC등급일 경우는 45좌, C등급일 경우는 56좌를 출자예치 하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또한 등록기준에 반드시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기능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사보에 해당하는 자격들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장비
별도의 특수장비는 필요하지 않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보유하셔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등록기준 및 취득방법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대표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인 전문컨설턴트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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