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전문건설업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알아봅시다!

이한씨앤씨 2016. 7. 19. 15:47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이웃님들께 알려드리는 건설업 면허 정보 소식!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대향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3가지로 분류되는 공사업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기술인력


필요한 기술인력으로는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 기술자 중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부분도 등록기준 중 중요한 하나이므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자본금 & 공제조합


자본금을 보시면 법인은 10억, 개인은 20억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한데, 그 서류가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도 준비하셔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을 충족하셧다면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이는 등급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CC등급은 223좌(법인), 446좌(개인) / C등급은 279좌(법인), 558좌(개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하신 후 신용평가보증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시설 및 장비


사무실의 경우 의무면적기준은 따로 없으나 반드시 보유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공사업은 필요한 장비가 따로 있으니 위의 그림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비 뿐만 아니라 장비를 구매한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도 함께 증빙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대표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인 전문컨설턴트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이한씨앤씨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