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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면허등록기준 TIP

이한씨앤씨 2016. 7. 25. 15:56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면허등록기준 TIP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이웃님께 알려드리는 건설업 면허 정보 소식!!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면허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업의 예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건축물의 경우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공사
2.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ㆍ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인력 및 인정범위


필요한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4명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의 인정범위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토목분야

 1)토질ㆍ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ㆍ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건축분야

1)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ㆍ설계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 / 공제조합


법인과 개인 모두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20~25%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해야합니다. 


각 등급에 따라 CC등급은 67좌, C등급은 84좌를 출자예치 해야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 및 장비



필요한 시설 및 장비로는 사무실은 의무면적기준은 없지만 반드시 보유해야 됩니다.  


필요한 시설 장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장비가 아니라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오니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1.육안검사 : 돋보기ㆍ망원경ㆍ카메라ㆍ비디오 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 반발경도측정기
  나
. 음파에의한측정장비 : 망치ㆍ체인
  다
.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피복 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 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정장치(half cell potential)



장비를 구매한 구매영수증과 실물사진을 꼭 첨부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대표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인 전문컨설턴트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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