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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취득 도와드립니다.

이한씨앤씨 2016. 12. 6. 11:26


토목공사업 신규면허 취득방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갑작스런 한파에 온몸이 움츠려드는 화요일입니다. 


우선 모두들 감기조심하시구요!


오늘 이한씨앤씨에서 알려드릴 건설면허정보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입니다. 


종합건설업에는 5가지의 면허가 있는데 이중 하나에 속하는 면허입니다.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도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토목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토목공사업 자본금 & 공제조합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을 보시면 법인은 7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개인의 법인의 두배인 14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를, 

개인의 경우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하셔서 자본금을 입증받으서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등급에 따라서 좌수가 나뉘게 되는데 

C등급은 117좌, D등급은 131좌입니다. 


출자예치 후에는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토목공사업의 필요한 기술자는 6명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들이 필요한데요..


위의 그림을 통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 인정범위가 나와있으니 참고바랍니다. 





3. 토목공사업 시설 장비


다른 종합건설면허처럼 토목공사업 역시 특수장비는 따로 필요하지 않으나


의무면적기준이 없는 사무실은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 합니다. 



사무실을 임대한 분이라면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하셔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신규면허 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조건을을 모두 완벽히 충족시켜야 신규면허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에서 더 궁금하신 사항 및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이한씨앤씨는 오랜 경력의 전문컨설턴트가 언제든지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